2023.08.23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감염병 대응 교육 강화와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신속한 검사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감염병 교육 의무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연 1회 이상 감염병 예방·관리 및 위기 대응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질병관리청장은 이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해 보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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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5(감염병 교육의 실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의 감염병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화하고, 공공기관 임·직원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며 질병관리청장이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해 보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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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감염병 교육 관련 규정(제18조의5)은 공포 후 1년 뒤에, 위기대응 훈련 관련 규정(제34조제2항, 제65조, 제67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예방접종 이상반응 검사 의뢰는 법 시행 이후의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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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급감염병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하고,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위험한 감염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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