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0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원활하게 실시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제1급감염병 위기대응 훈련의 명문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확산이나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비해 실시하는 '제1급감염병 위기대응 훈련'을 법령상 공식적인 위기관리대책에 포함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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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재난 및 위기상황별 국민행동요령, 동원 대상 인력, 시설, 기관에 대한 교육 및 도상연습, 제1급감염병 등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응 등 실제 상황대비 훈련
변경 후
제1급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응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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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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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중에서도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고 치명률이 높아, 즉각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질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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