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3 발의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백신 종류와 상관없이 질병관리청에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료인의 검사 의뢰권 보장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이 예방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등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사람을 발견하면 질병관리청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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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 종류와 관계없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검사 의뢰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이 질병관리청장에게 검사를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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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혈소판감소성 혈전증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하는 혈소판이 줄어들면서 혈관이 막히는 증상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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