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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코로나-19 예방접종 종류 중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후에 혈전 증상이 발생한 사람이 질병관리청에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검사를 요청하였으나,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혈전증상을 모더나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검사를 거절하였고 그 후 검사의뢰자가 사망하여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여러운 사건이 발생하여 질병관리청에게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혈전증상 등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이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등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의 종류와 관계없이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