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3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종류와 관계없이 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의심 추정 사례에 대하여 의료기관의 신고로 질병관리청이 항체 검사를 하는 등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고시 및 지침 개선으로 제도가 개선된 사항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감염병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해서도 감염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질병관리청장이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수립·시행하는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제1급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응 훈련’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훈련에 대한 경비를 국가와 시·도가 부담하게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해서도 감염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질병관리청장이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함(안 제18조의5 신설).
나.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이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 후 특정 이상반응이 나타나거나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에게 검사를 의뢰하고, 질병관리청장이 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수립·시행하는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실제 상황대비 훈련에 제1급감염병 등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응 등을 포함시키고, 해당 훈련에 대한 경비를 국가와 시·도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제65조, 제67조).
현행
개정안
제18조의5(감염병 교육의 실시)
제29조의2(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
제34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제65조(시ㆍ도가 부담할 경비)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공포일 2023-09-14 · 공포번호 19715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