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3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이륜자동차(오토바이)에 정기검사 등 안전검사를 새로 도입하고, 사용신고·번호판 위반 과태료를 올리며, 전기차 주행가능거리 과다 표시에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도입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를 받아야 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함께 안전, 배출가스, 소음·진동 등을 확인해요. 천재지변 같은 사유가 있으면 검사 기간을 늘리거나 미뤄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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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1항 (제작 결함의 시정)
변경 전
경제적 보상이 가능한 결함은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 원동기 출력 과다 표시 등이에요.
변경 후
'연료소비율'이 '에너지소비효율'로 바뀌고, 제2호의2로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 과다 표시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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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이륜자동차의 검사 절차와 대행자, 정비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정보 전송, 무단 조작 등에 대한 관리와 단속 규정이에요.
이륜자동차 관련 업무의 수수료, 위임, 청문 등 행정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륜자동차 관련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처벌과 과태료 규정이에요.
법령의 시행과 관련한 일반적인 안내 사항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정기검사는 시행 전에 사용신고된 이륜자동차에도 적용돼요. 사용검사는 시행 후 다시 사용신고하는 경우부터, 튜닝검사는 시행 후 튜닝 승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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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륜자동차
오토바이처럼 바퀴가 두 개인 자동차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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