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륜자동차의 불법 운행에 대한 과태료를 높이고 체계적인 폐차 제도를 마련하여 안전과 환경을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불법 이륜차 단속 강화
사용 신고를 하지 않거나 번호판을 달지 않고 운행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를 높여서 라이더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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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 자동차만 해당하고 이륜자동차는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범위에 이륜자동차도 포함되도록 수정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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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이륜자동차 관련 규정의 정확한 의미와 적용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이륜자동차의 번호 부여, 대장 기재, 사용폐지 신고 등 행정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이륜자동차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무단 조작하는 경우에 대한 단속 근거예요.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행정 처분이나 벌금,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륜자동차 제작정보 전송이나 사용폐지신고 관련 규정은 각각 해당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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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륜자동차
오토바이처럼 바퀴가 두 개 달린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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