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이륜자동차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후 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륜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그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폐지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 19로 인하여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사용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는 이륜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 및 그로 인한 시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으로써 라이더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안전한 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이륜자동차의 제작정보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 불명확하고, 이륜자동차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는 등 폐차 제도가 부재하여, 무단방치로 인한 환경오염, 도심 미관 훼손 및 노후 이륜차의 범죄 악용 등 우려가 높은 상황임. 이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대해 폐차 제도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안 제84조제3항 및 제4항).
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업무 범위에 폐차 요청된 이륜자동차의 인수,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사용폐지신고의 대행을 포함(안 제2조제9호).
다. 이륜자동차를 제작하는 자 등은 제작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게 하고, 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신고 절차 등 규정(안 제48조의2 및 제49조의3).
라. 이륜자동차 폐차 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반 시, 행정제재 등 규정(안 제52조, 제66조, 제80조, 제82조 및 제84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제49조의2(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신고 등)
제49조의3(신고사항의 직권말소)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제66조(사업의 취소ㆍ정지)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 등)
제80조(벌칙)
제82조(벌칙)
제8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