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3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이륜자동차는 저렴한 유지비용과 이동 편의성 등으로 인해 소규모 화물 운송에 적합하고 여가목적의 수요도 증가하는 등 이륜자동차의 보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자동차 사고 건수 감소하는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이륜자동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사고건수 및 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임.
이처럼 이륜자동차가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사회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의 불법주행과 미흡한 차량 관리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안전과 환경이라는 두 가지 이슈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이륜자동차 관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이 요구되고 있음.
현재 환경부는 이륜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와 소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륜자동차에 대한 환경검사를 정기검사 제도에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으므로, 이륜자동차의 안전검사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불법개조 등 불법이륜차에 대한 정기검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이륜자동차 검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추진하고자 함.
또한, 사용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는 이륜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 및 그로 인한 시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으로써 라이더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안전한 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한편, 전기자동차의 주행가능거리 등의 과다 표시와 시정조치로 인한 자동차의 성능 저하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의 과다 표시에 대한 경제적 보상 규정(안 제31조).
나.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안전검사 도입, 검사결과 조치, 검사 연장ㆍ유예 및 검사방법 등 규정(안 제51조).
다. 이륜자동차 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검사대행자의 시설ㆍ장비 기준 등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1조의2).
라.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시설ㆍ기술인력기준 및 지정절차, 지정취소 시 지정 제한, 휴ㆍ폐업 시 신고사항에 관한 규정(안 제51조의3).
마. 이륜자동차 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 규정(안 제51조의4).
바. 이륜자동차 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 검사기술인력의 해임 및 직무정지에 관한 사항(안 제51조의5).
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이륜자동차 검사 관리업무 보고에 관한 규정(안 제72조).
아. 이륜자동차 검사관련 과징금 부과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안 제74조 및 제76조).
자. 이륜자동차 검사관련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규정(안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및 제84조).
차. 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안 제84조제3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제51조(이륜자동차검사)
제51조의2(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제51조의3(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제51조의4(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의 지정의 취소 등)
제51조의5(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 등)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72조(보고·검사)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 등)
제74조(과징금의 부과)
제75조(청문)
제76조(수수료)
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9조(벌칙)
제80조(벌칙)
제81조(벌칙)
제82조(벌칙)
제84조(과태료)
공포일 2023-09-14 · 공포번호 19724 · 자동차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