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8 발의 ·
이륜자동차(오토바이)도 사용검사·정기검사·튜닝검사·임시검사 같은 안전검사를 받게 하고, 검사를 맡을 기관과 정비업체의 지정·처벌 규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도입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를 받아야 해요. 검사 때는 구조와 장치가 기준에 맞는지, 차대번호가 사용신고필증과 같은지 확인해요. 합격하면 사용검사증명서를 주거나 신고필증에 검사 사실을 기록해요.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 기간을 늘려 주거나 검사를 미뤄 줄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이륜자동차검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사용검사·정기검사·튜닝검사·임시검사를 받아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이륜자동차의 검사 규정과 관련 업무를 수행할 대행자 및 정비업자의 지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륜자동차 검사 대행자의 자격 요건과 직무 수행 시 필요한 조치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이륜자동차 관련 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행정적 처분과 청문, 수수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륜자동차 검사 관련 의무를 위반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처벌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사용신고된 이륜자동차도 정기검사 대상이에요. 사용검사는 폐지 후 다시 사용 신고하는 경우부터, 튜닝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튜닝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륜자동차
바퀴가 두 개인 자동차로, 흔히 오토바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