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8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이륜자동차는 저렴한 유지비용과 이동 편의성 등으로 인해 소규모 화물 운송에 적합하고 여가목적의 수요도 증가하는 등 이륜자동차의 보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자동차 사고건수 감소하는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이륜자동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사고건수 및 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임.
이처럼 이륜자동차가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사회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의 불법주행과 미흡한 차량 관리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안전과 환경이라는 두 가지 이슈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이륜자동차 관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이 요구되고 있음.
현재 환경부는 이륜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와 소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륜자동차에 대한 환경검사를 정기검사 제도에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으므로, 이륜자동차의 안전검사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불법개조 등 불법이륜차에 대한 정기검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이륜자동차 검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안전검사 도입, 검사결과 조치, 검사 연장ㆍ유예 및 검사방법 등 규정(안 제51조)
나. 이륜자동차 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검사대행자의 시설ㆍ장비 기준 등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1조의2)
다.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시설ㆍ기술인력기준 및 지정절차, 지정취소 시 지정 제한, 휴ㆍ폐업 시 신고사항에 관한 규정(안 제51조의3)
라. 이륜자동차 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 규정(안 제51조의4)
마. 이륜자동차 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 검사기술인력의 해임 및 직무정지에 관한 사항(안 제51조의5)
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이륜자동차 검사 관리업무 보고에 관한 규정(안 제72조)
사. 이륜자동차 검사관련 과징금 부과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안 제74조 및 제76조)
아. 이륜자동차 검사관련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규정(안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4조)
현행
개정안
제51조(이륜자동차검사)
제51조의2(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제51조의3(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제51조의4(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의 지정의 취소 등)
제51조의5(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 등)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72조(보고ㆍ검사)
제74조(과징금의 부과)
제75조(청문)
제76조(수수료)
제7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9조(벌칙)
제80조(벌칙)
제81조(벌칙)
제82조(벌칙)
제8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