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4 발의 ·
전기차의 성능 저하나 과다 표시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제적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기차 주행거리 과다 표시에 대한 보상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주행가능거리가 실제보다 부풀려져서 광고되거나 설명된 경우, 제작사가 시정조치 대신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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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1항제2호의2
변경 전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의 과다 표시
변경 후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주행가능거리의 과다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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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보상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판매되는 자동차나 부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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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정조치
제품의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 이를 고치거나 개선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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