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9 발의 ·
자동차 결함 시정 시 부품 수급과 정비소 운영 계획을 상세히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상세한 시정조치 계획 포함
자동차나 부품에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 제작사가 소유자에게 알리는 시정조치 계획에 '부품 수급 계획'과 '정비소 운용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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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시정조치 계획에 제작 결함의 내용과 부품 수급 계획 및 전용 작업 공간 확보 등 시정조치 계획 이행방안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시정조치 계획에 '제작결함의 내용, 부품수급 및 정비소운용 계획'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시정조치 계획 공개 및 보고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결함 시정 조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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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정조치
제품에 문제가 있을 때 이를 고치거나 교체하여 정상적인 상태로 만드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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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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