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9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 결함 시정 계획의 구체적 공개와 선거용 자동차의 일시적 튜닝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에요.
결함 시정 정보의 상세화
자동차나 부품에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 제조사가 소유자에게 알리는 내용에 '부품 수급 계획'과 '전용 작업 공간 확보' 등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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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1항
변경 전
자동차 소유자가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시정조치 계획에 '부품 수급 계획 및 전용 작업 공간 확보 등 시정조치 계획 이행방안'이 포함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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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결함 시정 계획 공개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시정조치 계획 공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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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정조치
자동차나 부품의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 이를 고치거나 교체하여 안전하게 만드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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