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거용 자동차의 튜닝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선거용 자동차 튜닝 기준 신설
공개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을 위해 사용하는 '선거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의 튜닝 승인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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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4항
변경 전
기존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과 제3항에 따른 일시적 튜닝에 대한 승인 기준 및 절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제34조제4항은 기존 내용에 더해,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선거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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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튜닝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하거나 부속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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