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정보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인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연장하고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청년 농어업인 융자 인지세 면제 한도 확대
현재 청년 농어업인이 농협이나 수협 등에서 융자를 받을 때 인지세를 면제받는 한도가 1억 원인데, 이를 3억 원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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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6조(인지세의 면제) 제1항 제5호
변경 전
농어민이 농협, 수협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 중 1억 원 이하인 경우 인지세를 면제함
변경 후
청년농어업인의 경우 3억원까지 인지세 면제 한도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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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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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지세
문서의 작성이나 계약의 성립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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