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농어민의 융자 및 예금 관련 인지세 면제 혜택을 유지하고 청년농업인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청년농업인 융자 혜택 확대
청년농어업인이 농협이나 수협 등에서 융자를 받을 때 인지세를 면제해 주는 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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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6조제1항제5호
변경 전
농협, 수협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의 인지세 면제 한도가 1억 원이었어요.
변경 후
청년농어업인의 경우 인지세 면제 한도를 3억 원으로 상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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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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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지세
문서의 작성이나 계약의 성립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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