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농어민과 청년 농어업인을 위한 인지세 면제 혜택을 연장하고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인지세 면제 기간 연장
현재 2023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농어민 대상 인지세 면제 혜택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유지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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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6조제1항제5호
변경 전
농어민 등이 신용협동조합 등에서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1억 원 이하의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대해 인지세를 면제함
변경 후
농어민은 기존처럼 1억 원 이하, 청년 농어업인은 3억 원 이하까지 인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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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인지세 면제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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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지세
문서의 작성이나 계약의 성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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