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6 발의 ·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을 설치할 때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공간과 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접근성 고려
현재 전기차 충전소 중 일부는 충전기 높이가 너무 높거나 주변 구조물(볼라드)과의 간격이 좁아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포함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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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1항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에 대하여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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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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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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