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애인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전용 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맞춤형 충전시설 설치
기존의 전기차나 수소차 충전 시설은 무거운 케이블이나 좁은 공간 때문에 장애인이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한 전용 충전시설과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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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1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설 소유자가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주차구역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설치하는 시설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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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자동차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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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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