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4-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대한 규정을 두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충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내연자동차 주유소는 주유관리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이 쉽게 주유가 가능한 반면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방식으로 무겁고 긴 케이블, 좁은 충전구역 등으로 장애인이 충전하기에는 불편한 상황임.
이에 대상 시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