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발의 ·
장애인이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에요.
장애인용 충전시설·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때, 그 전용주차구역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도 함께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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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1항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또는 관리자)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었어요.
변경 후
이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용주차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한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도 함께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후단에 추가돼요.
시행일과 적용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이미 설치된 대상시설에도 이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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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배출가스가 적은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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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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