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발의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만들 때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도 함께 갖추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용 충전시설·주차구역 설치 의무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공공건물,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는 앞으로 장애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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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제1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는 장애인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해당 대상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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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배출가스가 적거나 없는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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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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