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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 주유소에서 주유를 해 주거나 셀프주유소는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조가 갖추어져 있는 반면,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경우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충전기의 높이가 너무 높거나 충전기와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사이가 좁은 등 장애인이 충전기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의 경우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충전시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