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경제 규모 변화에 맞춰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을 더 유연하게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공시대상기업집단 선정 기준의 현실화
현재는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만,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대상 기업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하여 기준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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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함
변경 후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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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해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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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시대상기업집단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자산 규모가 큰 기업집단을 지정하여, 그들의 경영 현황이나 내부 거래 등을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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