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2 발의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자산총액 기준을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5에서 1천분의3으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 조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에서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5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던 것을, 1천분의3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바꿔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1항(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변경 전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변경 후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나머지 지정 절차와 통지 의무는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기업집단 현황과 대규모내부거래 내용 등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집단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