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발의 ·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자산총액 기준을 '5조원 이상'에서 '국내총생산액의 0.25% 이상'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정액에서 GDP 연동으로 바뀌어요
지금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데, 앞으로는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GDP)의 1만분의 25(0.25%) 이상인 기업집단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1항
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그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변경 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만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바꿔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은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제31조제1항 규정은 시행 이후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새로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총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기업집단 현황이나 대규모 내부거래 내용 등을 공개(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집단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