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6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대기업 규제 기준을 경제 규모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하여 중견기업의 성장을 돕는 법안이에요.
공시대상기업집단 선정 기준 변경
현재는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만, 앞으로는 국내총생산(GDP)의 0.25%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삼아 경제 규모 변화를 반영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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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선정 기준이 국내총생산의 1천분의 5(0.5%)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선정 기준이 국내총생산의 1천분의 2.5(0.25%)로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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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변경된 선정 기준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에 기업을 지정할 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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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 규모가 커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 집단을 말해요. 이들은 대규모 내부 거래나 지배구조 등을 외부에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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