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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한 규제로서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기업집단 현황, 대규모내부거래의 주요 내용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일정액으로 삼다 보니 경제규모의 성장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수가 계속하여 증가하는 현실이 초래되고 있음. 실제 현행 지정기준이 도입된 2009년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수가 48개이던 것이 2023년에는 82개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2020년 12월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을 자산총액 기준 10억원 이상인 기업집단에서 국내총생산액의 0.5%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변경한 것과 같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도 국내총생산액과 연동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0.3%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정함으로써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규제의 탄력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및 제6항).
현행
개정안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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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