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국가하천과 연결된 위험한 지방하천 구간에 대해 국가가 직접 공사를 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관리 강화
국가하천과 연결되어 있어 홍수 피해 위험이 큰 '배수영향구간'에 대해 국가가 직접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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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변경 전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이 국가하천에서 하천공사를 시행하면서 지방하천과 연결되는 구간에서 지방하천에 속하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로 보지 아니한다.
변경 후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구간을 말한다)에 대한 하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하천공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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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하천의 안전한 관리와 배수 영향 방지를 위한 공사 관련 규정이에요.
하천 유지·보수 업무의 범위와 대행 시의 근거 조항을 정하고 있어요.
인허가 의제, 점용료 징수, 공사 비용 부담 등 행정적 처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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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국가하천의 수위가 높아졌을 때 그 영향으로 물이 잘 빠지지 않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방하천 내 구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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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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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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