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전국 하천의 87.8%인 지방하천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으나, 지방 재정 및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국가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홍수예방 등을 위한 하천관리 수준이 미흡함.
’20년 중남부 지역에 발생한 집중호우가 제방정비율이 낮은 지방하천에 많은 피해를 입히면서, 지방하천의 관리 주제인 시ㆍ도지사뿐만 아니라 국가 역시 지방하천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짐. 하지만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20년부터 국고보조 사업에서 제외된 이후 국가가 직접적으로 지방하천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함.
이에 홍수안전 확보가 시급하고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지방하천 구간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조속히 홍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국가의 하천공사 시행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고시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27조).
나.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공사 비용에 대한 국고 부담 근거를 신설함(안 59조).
현행
개정안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
제60조(대행공사 등의 비용)
제92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공포일 2023-08-16 · 공포번호 19667 · 하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