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지방하천의 홍수 안전을 강화하고 토지 소유주에게 알림 절차를 강화하는 하천법 개정안이에요.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 도입
국가하천과 연결되어 있거나 홍수 예방이 시급한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해요. 이렇게 지정된 하천은 국가가 직접 공사를 시행하고 비용도 국고에서 부담하여 더 빠르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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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변경 후
수생태환경을 고려하여 하천을 자연친화적인 정비·보전하며 기후변화 및 (중략)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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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하천 관리 시 기후변화 대응과 수생태계 보전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특정 지방하천의 지정과 그에 따른 공사 및 유지관리 체계를 다루고 있어요.
하천 기본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이에요.
하천구역 결정 시 소유자에게 알리는 등 행정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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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천구역
법에 따라 하천을 관리하기 위해 지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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