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20년 중남부 지역에 발생한 집중호우가 제방정비율이 낮은 지방하천에 많은 피해를 입히면서, 지방하천의 관리 주제인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국가 역시 지방하천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짐. 하지만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20년부터 국고보조 사업에서 제외된 이후 국가가 직접적으로 지방하천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함. 이에 홍수안전 확보가 시급하고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조속히 홍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20년 홍수 피해를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토지가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사례가 있음이 발견됨. 현행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을 지정할 때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고시·공람의 절차를 거쳐서 알리고 있으나, 홍수 등 물 재해는 인명 피해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수단이 필요함. 이에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 토지 소유주에게 문서로 개별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이밖에 기후변화 대응, 수생태환경 보전 등과 같은 통합물관리 개념을 목적 및 국가의 책무 조항 등에 반영하고,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하천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 도입
1)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간의 연계성 확보 및 홍수 예방을 위하여 주요 지방하천의 일부 또는 전체 구간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고시(안 제7조의2)
2)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은 환경부장관이 수립(안 제25조제2항)
3)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공사는 환경부장관이 시행, 유지·보수는 시·도지사가 시행(안 제27조의2)
4)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공사에 관한 비용은 국고로 부담(안 제59조제2항)
나.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 결정·변경·폐지 시 토지소유주에게 관련 내용을 문서로 개별 통보(안 제10조)
다. 통합물관리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1) 기후변화 대응, 수생태환경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목적 및 국가의 책무 규정에 명시(안 제1조, 제3조)
2) 하천정보체계 구축 시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이용(안 제22조)
3)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적 특성과 문화를 종합적으로 고려(안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7조의2(국가지원 지방하천의 지정)
제10조(하천구역의 결정 등)
제22조(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
제25조(하천기본계획)
제27조의2(국가지원 지방하천 공사 및 유지ㆍ보수)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