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전환하거나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전환 요청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힘든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변경해달라고 환경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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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8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ㆍ도지사는 지방하천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가하천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의회 의원, 주민대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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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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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하천
국토보전이나 국민경제에 중요한 하천으로, 환경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한 하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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