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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라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중 지방하천은 약 90%에 달하고 있음.
2020년 재정분권 지방이양 등에 따라 지방하천 관련 사업이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관련 예산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당하도록 되었고 전국적으로 지방하천의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1조 원가량으로 추정되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가 열악하여 지방하천의 관리에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배수영향구간 관리에 국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법에 지자체가 시민 등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변경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배수영향구간 관리에 필요한 재정 소요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제7조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제64조(비용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