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가 중요 지방하천을 지원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관리하는 내용이에요.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 도입
국가하천과 연결되어 있거나 도심을 지나 홍수 피해 위험이 큰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해요. 이런 하천은 국가가 직접 관리 계획을 세우고 공사 비용도 국고에서 지원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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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하천관리의 원칙)
변경 전
기존에는 하천이 공적 자원으로서 공공이익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었어요.
변경 후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과학적인 예측과 분석, 그리고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천과 하천수를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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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미 진행 중인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하천공사나 기존에 수립된 하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인정하는 경과조치를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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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치수
홍수나 가뭄 등 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막기 위해 물의 양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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