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6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전기차 배터리 같은 핵심장치에 안전성인증 제도를 새로 만들고, 튜닝부품 인증의 법적 근거와 제재 규정을 마련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에요.
핵심장치 안전성인증 도입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이 적용된 핵심 장치나 부품은 만들거나 들여올 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전기차 화재 등 새로운 위험에 대한 안전관리체계가 시급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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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6항(자동차등록원부)
변경 전
등록원부 기재사항에 구동축전지 식별번호가 들어 있지 않았어요(대비표 기준).
변경 후
전기자동차에 한해 구동축전지 식별번호도 등록원부에 적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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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 정의와 관련 인증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튜닝부품의 인증 체계와 관리 및 보고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안전성 인증과 관련된 행정적 절차와 청문, 수수료 등에 관한 내용이에요.
부정한 인증이나 규정 위반 시 부과되는 처벌과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일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튜닝부품인증 관련 규정 등 일부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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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동축전지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해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배터리 또는 비슷한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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