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동차 튜닝 부품의 인증 제도를 강화하고, 허위 인증 제품 판매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튜닝부품 인증 제도 구체화
국토교통부 장관이 튜닝 부품의 성능과 품질을 인증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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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대체부품과 튜닝부품이 인증 기준에 맞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판매 중지를 명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튜닝부품이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인증 내용과 다른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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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튜닝부품의 인증 제도 도입과 기관 지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튜닝부품 관리 업무를 위한 보고 요구와 대상 확대에 관한 내용이에요.
부적절한 인증이나 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과 제재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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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튜닝
자동차의 성능이나 외관을 바꾸기 위해 부품을 교체하거나 추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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