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0-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자동차 튜닝용 부품의 인증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규칙에서 튜닝부품 인증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자동차 튜닝부품의 성능과 품질을 인증 받으면 소비자는 별도의 튜닝 승인절차 없이 튜닝부품을 구매하여 자동차 튜닝을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튜닝 부품을 인증을 받아 부품을 판매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현행법에 튜닝인증제도와 관련된 명시적ㆍ구체적 기준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자동차 튜닝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튜닝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을 거짓으로 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튜닝부품인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0조의3(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 등의 중지 등)
제34조의2(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제34조의3(자동차 튜닝용 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 등)
제34조의4(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72조(보고ㆍ검사)
제81조(벌칙)
제8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