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7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사업자의 자본금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 유원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며, 일·휴양 연계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자본금 개념의 명확화
여행업 등 관광사업 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의 의미를 법인은 '납입자본금', 개인은 '등록하려는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중소기업이나 창업 기업이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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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5호
변경 전
단독 소유나 공유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분양받은 자를 '공유자'로 정의함
변경 후
'소유자등'으로 변경하여 용어의 중복과 혼동을 방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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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령 내 용어를 '소유자등'으로 통일하여 명확하게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사업체 등록 요건과 양수도 시의 권리 승계에 관한 규정이에요.
운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위반 시의 처분 기준을 정하는 조항이에요.
장애인 편의 증진과 워케이션 등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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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납입자본금
회사가 설립되거나 증자를 할 때 주주나 출자자가 실제로 내놓은 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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