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7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은 자본금의 의미나 산정방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자본금이 자산총액에서 총부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는 실질자본금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초기 투자 상황에 따라 일정부분 자본잠식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사업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여행업 등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된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법령해석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현행법은 “공유자”를 단독 소유나 공유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자를 포함함)로부터 분양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적 법률용어로써 “공유자”는 ‘일정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음. 동일 용어를 이중적으로 사용하다보니 일선 현장에서는 현행 법령상 단독 소유와 공유의 형식을 모두 포함하는 “공유자”와 일반적 의미의 “공유자”의 의미가 서로 달라 법을 이해하는 데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예를 들어 관광시설의 우선적 사용권을 채권적으로 그 권한을 확보한 자는 “회원”으로, 물권적(단독소유권, 지분소유권 등)으로 분양·이전받아 그 권한을 확보한 자는 “공유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회원’이 사적 약정 등으로 시설 사용권을 수인이 공유할 경우 ‘공유자’라는 법적 의미와 충돌됨.
이에 “공유자”를 “소유자등”으로 변경하여 일선 현장에서 일반 국민들의 법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안 제2조제5호 등).
한 연구결과(「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휴가확산의 기대효과 분석 및 휴가사용 촉진방안」,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들의 평균 연차휴가 부여일수(15.1일)와 휴가사용률(52.3%)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주요국의 평균 연차휴가 부여일수(20.6일)와 휴가사용률(70%)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임. 임금근로자 1,400여만명이 부여된 연차휴가를 완전히 소진할 경우 추가적으로 16.8조원의 여가소비 지출, 29.3조원의 생산유발효과, 218천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되나, 경직된 사회적 분위기와 직장문화로 인해 여행 수요자인 국민들이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는 기업 분위기를 조성하여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이루고, 국민들의 국내여행 촉진을 통하여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8조의12 신설).
현행법은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고,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경비를 보조하고 있는 바, 이는 장애인도 차별없이 관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그러나 실제 유원시설업을 보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종류는 매우 제한적이고, 이를 이용하는 경우 비장애인의 동반 탑승을 요구하는 등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미국이나 일본의 디즈니랜드의 경우 휠체어를 탄 채로 이용가능한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놀이기구 안내책자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유원시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이에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ㆍ제작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신설).
대안의 주요내용
가. 단독 소유나 공유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자를 포함함)로부터 분양받은 자의 정의를 ‘공유자’에서 ‘소유자등’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5호 등).
나. 여행업 등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된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시함(안 제4조제3항).
다.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ㆍ제작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 시설을 갖추도록 함(안 제34조의3 신설).
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48조의1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제4조(등록)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제34조의3(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
제35조(등록취소 등)
제48조의12(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공포일 2023-08-08 · 공포번호 19586 · 관광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