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6 발의 ·
여행이나 숙박 등 관광 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자본금'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자본금 개념의 명확화
법인(회사)은 '납입자본금', 개인사업자는 '등록된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자본금으로 본다고 법에 직접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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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하려는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변경 후
자본금(법인인 경우에 납입자본금을 말하며, 개인인 경우에 등록된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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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본금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자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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