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5-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은 자본금의 의미나 산정방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자본금이 자산총액에서 총부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는 실질자본금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초기 투자 상황에 따라 일정부분 자본잠식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사업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여행업 등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된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법령해석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조(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