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관광시설의 소유권과 관련된 용어를 명확하게 바꾸어 국민들의 혼란을 줄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모호한 용어 정리
현재 법에서 사용되는 '공유자'라는 단어가 일반적인 의미와 다르게 쓰여서 현장에서 혼란을 주고 있어요. 이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소유자등'이라는 표현으로 바꾸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5호
변경 전
"공유자"란 단독 소유나 공유(공유)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
변경 후
"소유자등"이란 단독 소유나 공유(공유)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
여러 사람이 하나의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