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6-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유자”를 단독 소유나 공유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자를 포함함)로부터 분양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 법률용어로써 “공유자”는 ‘일정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 용어를 이중적으로 사용하다보니 일선 현장에서는 현행 법령상 단독 소유와 공유의 형식을 모두 포함하는 “공유자”와 일반적 의미의 “공유자”의 의미가 서로 달라 법을 이해하는 데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광시설의 우선적 사용권을 채권적으로 그 권한을 확보한 자는 “회원”으로, 물권적(단독소유권, 지분소유권 등)으로 분양·이전받아 그 권한을 확보한 자는 “공유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회원’이 사적 약정 등으로 시설 사용권을 수인이 공유할 경우 ‘공유자’라는 법적 의미와 충돌됩니다.
이에 “공유자”를 “소유자등”으로 변경하여 일선 현장에서 일반 국민들의 법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자 합니다(안 제2조제5호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제35조(등록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