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장애인이 유원시설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설치를 장려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맞춤형 놀이기구 설치 노력
유원시설업 경영자가 장애인의 특성에 맞춰 설계되고 제작된 유기시설과 유기기구를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3(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유원시설업 경영자가 장애인 맞춤형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 편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새롭게 만들어져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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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기시설
놀이기구와 같이 움직이는 기계 장치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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