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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고,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경비를 보조하고 있는 바, 이는 장애인도 차별없이 관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그러나 실제 유원시설업을 보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종류는 매우 제한적이고, 이를 이용하는 경우 비장애인의 동반 탑승을 요구하는 등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미국이나 일본의 디즈니랜드의 경우 휠체어를 탄 채로 이용가능한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놀이기구 안내책자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유원시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이에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ㆍ제작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3(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