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9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소년부의 불처분이나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소년의 수사경력자료를 3년간 보존한 후 삭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년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소년부의 불처분 결정이나 심리불개시 결정에 대한 수사경력자료 보존 기간을 정하지 않아, 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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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 제1항
변경 전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는 규정
변경 후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하는 대상에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 사례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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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급 적용 안내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불처분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이번에 바뀐 수사경력자료 정리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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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자신의 개인정보를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공개하거나 사용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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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