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0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소년법상 불처분 결정이 내려진 청소년의 수사경력자료 보존 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청소년 수사경력자료 보존 기간 명시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불처분' 결정을 내린 경우, 해당 청소년의 수사경력자료를 3년 동안만 보관하고 삭제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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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 제1항 제5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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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소년부 불처분 결정 사례에도 동일한 보존 기간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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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처분 결정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에서 재판할 때,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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