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6 발의 ·
소년부송치 사건 중 불처분 결정된 경우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수사경력자료 보존 기간 단축
법원에서 '불처분' 결정을 내린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해, 현재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수사경력자료가 계속 남아있지만 이를 1년으로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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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제1항제5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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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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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경력자료
범죄 수사 과정에서 생성된 기록으로, 범죄의 상습성이나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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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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